학원 배상책임보험

바쁜 원장님들을 위해!

학원연합회에서 해결해드립니다!

학원배상책임보험 이란 학교 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의 시설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입니다.

학원 배상책임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 배상책임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 배상책임보험 무엇을 보장할까요?

학원 배상책임 및 화재 알아보기 >

학원 배상책임 (대인)

소유, 사용하는 관리시설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시 보상
(1인당 1억보상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원)

학원 배상책임 (대물)

소유, 사용하는 관리시설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 시 보상
(1인당 1억보상 한 사고당 10억)

학원 및 교습소 구내외 치료비

소유, 사용하는 관리시설에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1인당 500만원, 한 사고당 4천만원)

화재손해 (실손)

보험기간 중 화재,소방,피난 손해발생 시 실손보상
(실제 피해 본 화재비용에 대한 실손청구)

점포휴업일당

화재,폭발/파열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 어렵거나
휴업시 점포 휴업일당 보상

학원 배상책임보험 지역마다 틀려요!

[ 학원 배상책임 지역별 의무가입 알아보기 ]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지역별로도 가입한도가 있습니다.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 원 이상, 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교습소는 5억원 이상) 이 부분이 의무 가입 기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역별로 의무가입 한도는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