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배상책임보험
바쁜 원장님들을 위해!
학원연합회에서 해결해드립니다!
학원배상책임보험 이란 학교 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의 시설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입니다.
![](http://siwoostu.com/wp-content/uploads/2023/06/imge1-768x512.png)
![](http://siwoostu.com/wp-content/uploads/2023/06/image2-e1686724780308.png)
학원 배상책임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 배상책임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 배상책임보험 무엇을 보장할까요?
학원 배상책임 및 화재 알아보기 >
![](http://siwoostu.com/wp-content/uploads/2023/06/sub_image1.png)
학원 배상책임 (대인)
소유, 사용하는 관리시설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시 보상
(1인당 1억보상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원)
![](http://siwoostu.com/wp-content/uploads/2023/06/sub_image2.png)
학원 배상책임 (대물)
소유, 사용하는 관리시설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 시 보상
(1인당 1억보상 한 사고당 10억)
![](http://siwoostu.com/wp-content/uploads/2023/06/sub_image3.png)
학원 및 교습소 구내외 치료비
소유, 사용하는 관리시설에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1인당 500만원, 한 사고당 4천만원)
![](http://siwoostu.com/wp-content/uploads/2023/06/sub_image4.png)
화재손해 (실손)
보험기간 중 화재,소방,피난 손해발생 시 실손보상
(실제 피해 본 화재비용에 대한 실손청구)
![](http://siwoostu.com/wp-content/uploads/2023/06/sub_image5.png)
점포휴업일당
화재,폭발/파열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 어렵거나
휴업시 점포 휴업일당 보상
학원 배상책임보험 지역마다 틀려요!
[ 학원 배상책임 지역별 의무가입 알아보기 ]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지역별로도 가입한도가 있습니다.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 원 이상, 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교습소는 5억원 이상) 이 부분이 의무 가입 기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역별로 의무가입 한도는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세요.
![](http://siwoostu.com/wp-content/uploads/2023/06/지도-1024x720.png)